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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금일부로 행복주택 기간연장과 면적제한이 폐지 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기간은 연장되었고 면적제한은 폐지 및 과거부터 존해하던 1인 50형이하 규정도 폐지되어 모든 면적에 제한이 없이 1인단독세대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소식 내용 전문 올려드립니다.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다운 받으시면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
2024.12.05 - [생활 꿀팁] - 직업별 정년퇴직 나이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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