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은 서울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20년 11월 19일)에 따라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등)을 매입하여 중산층에게 주변시세 90% 이하로 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장점으로는 소득 및 자산요건이 없으나, 3인이상 가구여야지만 신청 1순위라는 점이 있으며, 보통 보증금은 2억 ~ 3억 선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12.29.(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순위) 주택세대구성원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1~2인 가구)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를 허용합니다
. • (중복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모집일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ARS(1600-3456) 조회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로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는 경우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등)
•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분리배우자의 등본 상 재혼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청자의 자녀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인정)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동일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참고 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일정
신청방법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 (등기우편 청약)
서류제출(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심사서류 제출방법
공통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당첨자(최종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주택 사전점검 (2차 주택공개)
계약체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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