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경기도 용인시 및 이천지역에 국민임대 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이 광교, 서천, 흥덕등 대박인데요..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건 분명 공가가 발생 했거나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경기도에서 교통 괜찮고 저렴한 국민임대 아파트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8.23.(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 이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구성원 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예비자당첨시 기존 예비자 순번이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주택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마감이후에는 청약신청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7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8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후 공가 발생시 안내는?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단지 개요
주택의 평면도등은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공공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지도에서 지역선택/ 국민임대 /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및 예비자정보 등 모집공고문 내용과 다른 경우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3.08.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 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선정기준 및 방법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 불가 하오니 우체국홈페이 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0~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제출서류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LH가 유선상으로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⓵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⓶ ARS(1661-7700) 통화 후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본인확인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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