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의 지원을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게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되지 않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이번 공고는 위치가 정말 대박인 곳이 많으니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행복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당첨 후 입주일도 6월 쯤이니 , 지금 이사 계획 있으시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번 공고는 고령자, 사회취약계층, 신혼부부, 대학생등 폭 넓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신청 접수 : 24.1.9.화 ~ 1.11. 목
▶서류대상자발표 : 24.1.26.금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1.31.수 ~ 2.2 금
▶입주예정 : 24년 7월 예정 총 공급 물량은 1,245호로 상당한 물량 입니다. 신규 345호 재공급 900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관련 문의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공급현황 : 총 1,245호 행복주택 1200여 세대 중 가장 살고 싶은 주택을 꼽아봤습니다. 로드뷰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개포 자이 프레스티지' 와 '레미안 원 베일리' 입니다.
공급현황: 총 1,245호
임대 대상 및 금액(신규공급)345호
임대 금액 전환 완내
1.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2. 서울리츠 1호 또는 서울리츠2호 소유의 행복주택인 경우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8,5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총자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자동차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는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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