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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법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 혹은 세든 사람이 전월세의 내용을 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빨리 신고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 꼭 읽어 보시고 5월 31일 전 빠르게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100만원 과태료 해당 법안은 2019년 8월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외시 지역에서 전세 육천만 원, 월세 삼십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네 자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및 판잣집같은 비주택도 모두 ..
2022. 5.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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