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신청일 등에 대해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안 할 이유가 없는 통장입니다.
2022년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2.06.21 - [생활 꿀팁]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속보 선착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근로자라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파트타이머도 지원이 가능하니 사업자 등록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면원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 재산 9억 미만이 자격 조건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하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격 꼭 다시 확인하셔서 지원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꼭 콜센터 및 주소지 차지구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 월세 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시는 청년은 오는 6월 24일 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재산 신고소, 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최근 5년 주민등록 초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2부 입니다.
통장 가입자들은 자산지원 이외에도 합리적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저축을 납입하지 못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준다고 합니다.
2022.06.20 - [생활 꿀팁] - 7월 유류세 인하 37%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80% 속보
2022.06.09 - [생활 꿀팁] -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대상조회 및 주의사항
2022.05.31 - [생활 꿀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바로 받는 법 따라만 하세요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