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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속보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3천 명 이내를 대상으로 국비 예산 1천800 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지원금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같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사업이 진행은 이번이 처음 있는 케이스라고 하네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 24세이하이고 월 소득이 251만 6천 원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라 청소년 부모 가구라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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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신청을 원하시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가까운 지역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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