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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직접부담 해외에서 비용은
코로나 치료비 직접 부담 해외에서 걸리면 비용은? 4월 25일부터 기존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 국가가 부담을 했던 코로나19 치료비도 5월 23일부터 환자 직접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실손보장 등을 통해 충당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장은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비와 진단비, 진찰료, 입원, 통원 치료비등을 약관에 따라 보장읗하여 줍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단되는 비용 외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PCR 검사 비용이나 증상이 심해져 입원할 경우의 비용을 실손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코로나19진료비가 실손보장을 통해 청구될 시기를 대비하고 있습니..
2022. 5.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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