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위치에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얼른 가져왔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좋은 곳에 지어 공급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비록 평수는 소형평수 이지만 위치가 매우 좋아 인기가 좋은 주택입니다. 이번 행복주택 하남감일 위례 모집 공고도 위치가 좋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만 합니다.
행복주택 하남감일 위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최신
건설위치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하남감일A6, 감일A2, 감일A7, 위례A3-3b 공급형별, 공급대상관계없이 1세대1주택 신청가능)
• 상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7.28~2004.07.2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2016.07.28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③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하남감일A6, 감일A2, 감일A7, 위례A3-3b, 공급형별, 공급대상관계없이 1세대1주낵 신청가능)
• 하남감일A7블록(한라비발디2차)은 총510호로 공공분양(340호)과 행복주택(170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170호)입니다.
• 하남위례A3-3b블록(위례로제비앙)은 총508호로 공공분양(340호)과 행복주택(168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168호)입니다.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모집으로, 모집호수는 공가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의 계약포기 · 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출입문 확대(미닫이문), 비상호출버튼, 욕실출입구 야간센서등, 고독사대비 동작감지기)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됨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2016.07.28이후 출생)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공급일정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공통 제출서류
당첨자 발표 : 2023년 11월 10(금)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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