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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홈페이지에서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6월 23일에 발표된 최신 공고이고 그것도 아주 귀한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요즘같이 전세사기 등으로 위험한 시대에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면 보증금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니 꼭 정독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무료,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23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5평 강남아파트를 월 15만원에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기회 2023년 SH공사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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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모집방법 안내

이번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신청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로 청약 가능)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선순위 신청자격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경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방법 - 인터넷청약 기간 : 2023.07.03.(월) 10:00 ~ 2023.07.06.(목) 17:00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 (www.i-sh.co.kr/app)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청약가능, PC 및 모바일 이용]

 

 

방문접수 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3.07.04.(화) 10:00 ~ 2023.07.06.(목) 17:00

국민임대주택 방문접수 기간
방문접수 기간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강일리버파크 전경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는 접수 방식이며, 청약신청인원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청약과 관련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곡엠벨리14단지 전경

 

. • 부양가족 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신청 접수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지 · 주택형 · 가점사항 등 본인이 입력 및 기재한 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장은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서울에서 분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1순위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공급일정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세부일정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청약신청 세부일정

 

2023.07.04.(화) :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2023.07.05.(수) :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2023.07.06.(목) :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모집호수 10호 미만 주택의 경우 300%)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13시)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의 위치, 평형 등에 대한 정보는 전자책[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국민임재주택 공급현황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1년 1차, 2022년 1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 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내곡지구 49㎡ 기존 대기 중 예비자는 서초포레스타 2단지 예비자로, 6단지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기존 대기 중 예비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본 모집공고 공급단지들의 입주시작 예정월은 2024년 1월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는 재공급단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즉시 입주가 아닌 다음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방 개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합니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 있는 단지(은평1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라 해당 세대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 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 됩니다.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세곡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 · 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항동지구, 상계장암 지구3,4단지,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신정3지구, 은평1 · 2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와 동호가 결정됩니다.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 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 (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 4단지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단지별 ·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 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난방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금액 전환안내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6.2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며, 상계장암지구 3,4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표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표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 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자매, 동거인 등)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입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②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제한 기준은 재계약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청자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의 2인 이상의 세대구성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사람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 . 부동산 .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 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 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무주택, 서울시 거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60㎡이하 국민임대주택(29㎡형, 39㎡형, 49㎡형, 59㎡형)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60㎡초과 국민임대주택(79㎡형)

 

 

서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3.06.26.)부터 발급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일반공급(일반)

 

※ 일반공급(일반)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일반공급(주거약자)

 

일반공급 가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신청접수 일정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신청접수 안내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방문청약 안내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유의사항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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