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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서행하고 조심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숙지하세요. 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반, 스쿨존 주말에도 주정차 금지, 스쿨존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입니다.

 

 

스쿨존이란

 

그럼 스쿨존이란

어느 구역을 말할까요?

말 그대로 학교 주면에 있는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정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30km/h 미만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이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보호구역을 정하여 있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한마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 좀 더 서행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랍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벌점과 벌금은 ​교통경찰 단속에 적발 시 ​20km/h 이하로 초과했을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40km/h 이하로 초과했을 시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60km/h 이하로 초과했을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60km/h 이상로 초과했을 시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적발 시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이 되는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 대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를 하시더라도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스쿨존 형사처벌은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의 인생이 사고 한 번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이렇게 스쿨존 속도위반은 벌금 외에도 12대 중과실이라는 더 큰 법적 사항을 가지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니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면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됩니다. 1회 적발 시 자동차 보험료의 5%, 2회 적발 시엔 10%가 할증됩니다.

 

그러니 내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1회 적발 시 5만 원, 2회 적발 시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내는 것도 속상한데 보험료 할증까지 되면 더 속상할 테니 안전 운전하셔서 마음이 상할 일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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