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납부 기간,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 수 있게 정리를 하였으니 잠시 시간 내셔 셔 주민세 관련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7월 1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개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구성원으로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금액은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정한 조례대로 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30세 미만 미혼자, 가구주의 직계 후손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미성년자는 과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가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와 그 총면적을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민세 납부 주의사항
기본세율은 납세자 1인당 세부담이 기존 대비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제도가 개편되면서 주민세 사업 비중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바뀌어 위택스 사이트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제도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본세율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주민세는 물론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습니다.
8월 주민세 (개인, 사업 소분)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2년 7월 1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납부기간] 2022. 8. 16~ 8. 31
* 개인분 : 2022. 8. 16 ~ 8. 31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사업소분: 8. 1 ~ 8. 31
*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세액]
- 개인분: 6,000원
- 사업소분(개인, 법인): 62,500 원 ~
[주민세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인터셋: 서울시 EFAX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801
* 스마트폰: STAX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hinhan.stax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PAYCO, 앱카드 등
*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구청 세무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