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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잔당 300원 더내 다른 가게 컵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6월 10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구매할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이후 컵을 반환하여 해당 보증금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만 따지면 “제로” 이지만 컵을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으로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텔 해당하는 업종으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
2022. 5.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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