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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下野)
1. 하야의 정의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 헌법 관련 조항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종료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彈劾)
1.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강제로 직위에서 파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 헌법 관련 조항
-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두 단계를 거칩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의 직위는 즉시 박탈되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이양됩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구분 | 하야(下野) | 탄핵(彈劾) |
---|---|---|
정의 | 자발적 사임 | 강제적 파면 |
사임 사유 | 도덕적 책임, 정치적 요구 | 헌법 및 법률 위반 |
퇴임 주체 | 대통령 본인 | 국회와 헌법재판소 |
절차 | 대통령의 하야 선언 → 사직서 제출 → 국회 수리 → 국무총리 권한대행 |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파면 결정 |
소요 시간 | 즉시 | 약 6개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 |
법적 책임 | 없음 | 법적 책임 및 형사처벌 가능성 |
퇴임 후 예우 | 예우 유지 (연금·경호·의료 지원) | 예우 박탈 (연금·경호·의료 지원, 국립묘지 안장 불가) |
대선 실시 | 60일 이내 조기 대선 | 60일 이내 조기 대선 |
대통령 하야의 절차 및 과정
- 하야 의사 표명
-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하야 의사를 표명합니다.
- 사직서 제출
- 대통령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국회가 이를 수리하면 대통령의 직위는 즉시 종료됩니다.
- 국무총리 권한대행
-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이 과정은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기 대선 실시
-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대통령 탄핵의 절차 및 과정
-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 소추가 발의됩니다.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적합성을 심리합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박탈당합니다.
-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조기 대선
-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실시됩니다.
하야와 탄핵의 사례
대통령 | 하야/탄핵 | 사유 | 결과 |
---|---|---|---|
이승만 대통령 | 하야 | 4·19 혁명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 | 1960년 4월 26일 하야 |
윤보선 대통령 | 하야 | 1962년 5·16 군사정변 | 군부 세력과의 갈등으로 하야 |
최규하 대통령 | 하야 | 1980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 압력 | 1980년 8월 하야 |
노무현 대통령 | 탄핵 소추 | 2004년 국회에서 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 |
박근혜 대통령 | 탄핵 인용 | 국정농단 사태 및 헌법 위반 | 2017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파면 |
전직 대통령의 예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예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예우가 박탈됩니다.
📜 전직 대통령의 예우 혜택
- 연금 지급: 재직 중 보수의 95% 수준의 연금 지급
- 경호 및 경비 지원: 10년 동안 경호 및 경비 제공
- 의료 지원: 국립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 사무실 및 비서 제공: 사무실과 비서 3명, 운전기사 1명 제공
-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 부여
마무리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의 퇴진을 의미하지만, 그 절차와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예우와 명예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강제로 파면되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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