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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下野)

1. 하야의 정의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 헌법 관련 조항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종료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탄핵(彈劾)

1.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강제로 직위에서 파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 헌법 관련 조항

  •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두 단계를 거칩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의 직위는 즉시 박탈되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이양됩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구분 하야(下野) 탄핵(彈劾)
정의 자발적 사임 강제적 파면
사임 사유 도덕적 책임, 정치적 요구 헌법 및 법률 위반
퇴임 주체 대통령 본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절차 대통령의 하야 선언 → 사직서 제출 → 국회 수리 → 국무총리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파면 결정
소요 시간 즉시 약 6개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
법적 책임 없음 법적 책임 및 형사처벌 가능성
퇴임 후 예우 예우 유지 (연금·경호·의료 지원) 예우 박탈 (연금·경호·의료 지원, 국립묘지 안장 불가)
대선 실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 60일 이내 조기 대선

대통령 하야의 절차 및 과정

  1. 하야 의사 표명
    •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하야 의사를 표명합니다.
  2. 사직서 제출
    • 대통령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국회가 이를 수리하면 대통령의 직위는 즉시 종료됩니다.
  3. 국무총리 권한대행
    •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이 과정은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조기 대선 실시
    •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대통령 탄핵의 절차 및 과정
  1.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 소추가 발의됩니다.
  2.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적합성을 심리합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박탈당합니다.
  4.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조기 대선
    •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실시됩니다.

하야와 탄핵의 사례

대통령 하야/탄핵 사유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4·19 혁명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 1960년 4월 26일 하야
윤보선 대통령 하야 1962년 5·16 군사정변 군부 세력과의 갈등으로 하야
최규하 대통령 하야 1980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 압력 1980년 8월 하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국회에서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국정농단 사태 및 헌법 위반 2017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파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예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예우가 박탈됩니다.

📜 전직 대통령의 예우 혜택

  • 연금 지급: 재직 중 보수의 95% 수준의 연금 지급
  • 경호 및 경비 지원: 10년 동안 경호 및 경비 제공
  • 의료 지원: 국립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 사무실 및 비서 제공: 사무실과 비서 3명, 운전기사 1명 제공
  •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 부여

마무리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의 퇴진을 의미하지만, 그 절차와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예우와 명예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강제로 파면되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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