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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추석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와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쉽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잠시 시간 내어 읽어 보시면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석연휴 혜택 썸네일

 

 

 

23년 추석 황금연휴 혜택은?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추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28~30일에 이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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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건의하면서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에 따뜻한 정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박 할인쿠폰 60만 장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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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택배 발송 안내

 

 

23년 추석 택배 마감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연휴가 겹쳐 7일 동안 택배 배송 업무가 중단 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25일 (화) 결재 완료 상품까지만 정상 출고 되고 이후의 결재 완료 상품은 10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추석 휴일 근로수당 총정리

휴일 근로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 수당 정리표

 

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바로 가기

 

 

근로수당의 종류와 계산 방법

휴일 근로수당은 법정휴일과 주휴일, 그리고 임의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로 정해진 공휴일이고, 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 이상을 쉬는 날입니다. 임의휴일은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에는 15만 원의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의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임의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50%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10만원인 경우에는 5만원의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계산 방법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총 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가기

 

 

하지만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연차 결제를 받았다면 그날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10월 2일이 되기 전 연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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