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6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이제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들 나이가 한 두자씩 어려지게 되는데요 만나이 계산기 사용법 만나이 계산방법 만나이 시행 후 달라지는 것들 모두 정리 하였으니 이 포스팅만 읽어 보시면 만나이 관련 궁금한 사항이 모두 해결 되실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 연나이 만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 앞으로는 한국식 나이의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나이와 만나이이 두 개만 사용하게 되는데 대대적으로 바뀌는만큼 조금 혼동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 정리를 했습니다.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이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일단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우리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 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만나이 마이너스 한 살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 즉 두 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혹시 만나이를 계산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만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출생일에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고 적고 그 옆 기준일을 오늘로 체크한 다음 계산을 누르면 만 몇 세 무슨 띠입니다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계산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같은 학교 학생들의 경우 만나기가 도입되면 같은 학교 친구라도 나이가 다 다를 수 있어서 형 누나 오빠 언니라는 호칭을 써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호칭은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살 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거라서 호칭을 쓸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사회에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는 상황에서의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한 남녀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2000년생이라고 가정하고 A라는 여성분은 12월생이라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22세지만 B라는 남성분은 1월생으로 지났기 때문에 만 23세가 됩니다 .이때에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호칭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봤던 질문이 몇 년생이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나이 적용 대상은?
그 다음으로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가 적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술과 담배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만 19세 이상 즉 성인이 되면 생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생일을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판매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해지시겠네요..그리고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도 현재와 동일하게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이 적용되는 나이와 퇴직 나이 그리고 투표권 같은 경우도 현재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바뀌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임금 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 만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만큼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챙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환갑과 칠순 팔순 등의 개념입니다.
먼저 환갑은 만 60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혼돈은 없지만 칠순과 팔순 그리고 구순 등의 경우는 한국식 나이로 70세 80세 등으로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혼동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과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나의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관습까지는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 칠순 및 팔순 행사시 이 부분은 그대로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살로 취급하는 이유가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뱃속에서 10달 살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태어나서 100일 200일 등 그런 사소한 부분도 존중하는 문화인데 새로 바뀌는 만날 통일법이 앞으로 태아의 생명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가지들이 혼돈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톹용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만나의 통일법이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요약 정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나이 관련 추가 Q&A
1)‘연 나이’는 무엇인지?
1-1)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2)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2-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예) 2023. 1. 1. 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만 나이 통일 혼란 사라지는 사례
3)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3-1)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만 나이 통일 혼란 사라지는 사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 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4-1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 31832 판결)
- 나이 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사례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만 나이 통일법 혼란 사라지는 사례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사례 사례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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