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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부터 대박 좋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정부지원금을 매월 70만 원씩 현금 지급되며 그다음에는 월 100만 원씩 통장의 현금 지급되는 지원금, 부모급여에 대하여 신청방법, 중복지급여부 등 모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부모 급여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유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게 월 30만 원씩 영유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 통합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 지급

2023년 1월부터는 만0세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현금 지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됩니다. 예컨대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1년간 월 70만 원씩 최대 8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그다음에는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현금 지급받게 됩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주거하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부모급여 신청 방법 이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즐겨찾기 꼭 해놓으시고 특히 출산을 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아래와 같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해놓도록 하겠으니 꼭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방법 중 온라인으로 신청시 보호자의 어머니, 아버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엄마 아빠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아동수간 기간이 겹치는 만0~23개월의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하다고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부모수당은 지원 목적이 다르기에 별도의 정책으로 판단되어 중복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 시기가 겹치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매일 통상임금의 89%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이 제일 낮은 현 상황에 대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일원인 부모급여 꼭 신경쓰셔서 잘 보시어 정부의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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