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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돈 되는 내용이니 시간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첫째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데요 가구네 2명 이상 신청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가족 중 해당소득세 과세 기간이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이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설명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2

 

둘째 필요하다면 미리 세대분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한가구 한 세대를 볼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 일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하며 세대분리 후에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

그럼 이쯤에서 각각의 구성원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 분리는 어렵다고 하네요

 

 

둘째 자녀는 부모님과의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이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부모 우리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존비 속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이고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기사

 

단 전에도 설명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서기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상반기 분에서 받지 못했던 나머지 65%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마이 홈택스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심사 통과하고 지급일 며칠 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상단의 신청 제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과거 결정 내역 2022년 상반기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지급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지만 공식 발표된 조회 방법이 아니므로 일부 사용자의 경우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으로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되는 음성을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령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일의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는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국세청 마이 홈택스 화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마이홈텍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에서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다가오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필요하거나 신청을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보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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