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않은 분들 반드시 11월 30일까지 무조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1년 내가 근로소득이 있었으면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시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 미리 판단하시고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무려 22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11월 30일 (중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인데요 이때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11월 말까지 신청하시게 되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러니까 2021년에 근로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안내를 주소지로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보험설계사 같은 분들인데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2021년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는 분들 신청하지 않고 계신다면 반드시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신청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1월 30일 지나버리면 이때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시고요 또 올해 9월에 2022년 소득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2021년 소득 여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살고 계시는 곳 세무서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보시는 한 번의 수고로 생각지도 못한 정부지원 장려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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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는 가족 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단독가구로 신청하느냐 홑벌이 가구로 실천하느라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느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소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 일자가 2021년 12월 31일인데요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그중에서 급여액이 있어야 되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배우자가 각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단독가구 기준 맞벌이 가구 기준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인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고요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홑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 원까지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는데요 2021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2억 미만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을 모두 합산해서 2억 미만의 해당되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청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현재 다가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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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방법
신청 현황에서 보시듯이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 22만 명이나 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에 평균은 110만 원 근로장려금만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86만 원 정도의 가구당 평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11월 30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문 받지 못했는데 신청하는데 대상인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홈텍스에 가셔도 되고요 손 택스 이렇게 인터넷 환경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중요한 사례 9월의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해야 합니까?
9월에 신청한 것은 2022년 상반기를 미리 당겨서 받는 단기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21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셔서 5월에 내가 신청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 모두 신청요건 충족하는데 왜 아버지만 신청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냐?
가구에서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가족끼리 합해서 정한 사람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장려금 금액이 많은 사람 이런 순서에 따라서 가구당 한 사람만 지급해준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업에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이분들도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액 신고가 있기 때문에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22만 가구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이 확실치 않으시면 무조건 세무서 등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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