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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 주식에만 해당되던 소수점 거래가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도 적용되어 소수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주식을 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지고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소수점 거래 가능 뉴스 화면
소수점 거래 관련 뉴스 화면

 

9월 26일부터 소수점 거래 가능

 

9월 26일부터는 국내 주식을 0.1주, 0.01주씩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할 때 기존에는 77만 원(23일 종가 기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7만 7000원을 내고 0.1주를 매수할 수 있어 주식 거래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화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화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면세입니다 국내 주식 소액매매 시행일이 세금 문제로 미뤄진 것입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문에 "국내 소액주주 투자자들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수익증권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이익분배가 특징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익증권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 집단투자조직과 유사한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소액 수익증권 발행에 사용되는 신탁은 단순히 투자자의 매도 명령에 따라 주식을 관리하는 신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일상적인 관리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단투자상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증권사들은 소액주주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액 주식의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할 경우 주주들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세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식 소수점 매매 화면
주식 소수점 매매 화면

 

법인의 배당은 과세대상

 

다만 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으로 간주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수익증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세로 부과하지만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1주 미만의 소액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주식당 10억 원, 일정 지분 이상 보유)도 소액주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액 주식을 이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3.5주 상당의 소액주주 35주를 매입하면 온주 3주, 수익증권 5주로 전환되고, 온주 3주를 포함한 대주주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소수점 거래 불가 종목 화면
소수점 거래 불가 종목 화면

 

세법 해석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국내 금융시장에 소액주주 거래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소액 주식은 증권사(위탁자)가 고객 주문을 회수하고 온주 1주를 예탁결제원(위탁자)에 신탁할 때 수익증권 10개(0.1주 × 10)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후 증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주문대로 나눠주고 고객은 0.1주, 0.2주 등 소수 종목을 취득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의 소액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요청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재요청하면서 관련 서비스 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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