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 혹은 세든 사람이 전월세의 내용을 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빨리 신고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 꼭 읽어 보시고 5월 31일 전 빠르게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100만원 과태료
해당 법안은 2019년 8월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외시 지역에서 전세 육천만 원, 월세 삼십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네 자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및 판잣집같은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하고요 신규 및 갱신계약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의무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혹은 JPG 파일로 만들어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021년 6월 1일 이후 긴규, 갱신 계약-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일 경우, 보증금, 월세 등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반전세인 경우 계약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이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의무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이 아니라 두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신고의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사항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588-0149 로 전화하셔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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