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아파도 쉬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는 비일 비재 하였습니다.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 사업을 4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였는데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아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에서 신청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경우,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7월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1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 지역의 근로자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기본자격은?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2.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 기준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최소 1개월 이상) 2.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시)
예외는?성형수술 등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합병증 없는 출간, 분만 관련 진료, 자동차 사고, 단순 증상 호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22년 최저 임금의 60% (하루 4만 3,960원) 지원
단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보장 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함
[모형 1]
질병 유형 및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모형 2]
질병 유형 및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지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모형 3]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 인정,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지역: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가능. 발급비용: 건당 15,000원, 수급대상 확정 시 전액 환불 가능(연장 신청서는 50% 환급)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간'을 통해 확인이 가능.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근로 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야 함(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 중단 계획서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누리집 온라인에서 신청 또는 시범사업 관할지사를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그동안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문화... 이제는 이러한 제도가 빨리 장착이 되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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