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최소 600 만원에서 최대 1,000 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포스팅 끝까지 읽으셔서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놓치지 마시고 꼭 모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370만개 업체이며 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의 중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연 매출 4억원 이상,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액 2억이상 ~ 4억 미만에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라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액이 40~60% 미만이면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매출 감소 핵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
- 매출이 40% 미만이라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 매출이 40~60% 미만이면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매출이 60% 이상은 800만 원(상향지원업종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 연매출이 6억 원이던 예식장이 코로나 확산 이후 연매출이 60% 이상 줄었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현재 손실보상금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경 통과 다음날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발표하였으니. 국민의 힘은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게 처리가 된다면 이달 내 지급 개시가 가능해 보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긴급경영컨설팅 또한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05.11 - [분류 전체보기] -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금액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문자 조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문자 스미싱이 등장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제도 관련 안내 번호는 ‘1533으로 시작된 번호가 전부"라면서 "특히 정부가 보낸 문자에는 어떠한 링크나 URL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문자 등을 받으신 분들은 문자에 링크, URL 등이 있으면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지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2.05.15 - [분류 전체보기] - 정부지원금 209,500원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2022.05.11 - [분류 전체보기] -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금액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