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종 표결 확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월급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도 정리를 하였으니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고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3 최저임금 9,260원 대비 2.5% 인상
1일 8시간 근로 기준 78,880 원
최저임금은 월 2,060,740 원
최저 연봉은 2,060,740 X 12 = 24,728,880 원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고 노동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국가사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 즉 고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궁금증 정리
1)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시는 어떻게 되는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을 미고지하고 일을 시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받는 수당인데요. 근로자가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알바, 일용직 등 주급을 받는 분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이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 해보기시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샘플 주휴수당은 1주일 임금의 평균 하루치를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 근로하느냐에 따라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40시간 이상) 8시간 x 최저시급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8시간 x 최저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 8시간 x 9,260원 = 76,960원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계산 (40시간 미만)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주5일 x 최저시급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시간/주5일로 나누면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 x 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 : 4시간 x 9,620원 = 38,480원
역대 최장 심의 최저임금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인 110일이 소요된 최저임금 표결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11차례에 수령 안을 거쳐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4% 오른 10,020원 경영계는 2.5% 오른 9860원을 내놓았고요 서로 팽팽한 대립 끝에 노사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노사와 공익위원까지 참여하는 전체 투표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5.1%, 5.0%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1만원을 넘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10년간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가 제시한 10,000원이 8표 나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권 한 표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농성을 벌이다 구속이 되어 근로자위원회 숫자가 한 명 적은 상황인데 그대로 투료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만원 시대를 열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은 만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 안에 고시됩니다.
한편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도 그렇다. 홍 국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을 무인으로 바꿀지, 영업시간을 단축할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홍 국장은 “올해 임금만 해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넘어가버리면 편의점 일 자체를 계속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대에서 6년째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46)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씨는 주 6일 내내 혼자 가게에서 일하다 최근 ‘도저히 힘에 부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생 1명을 새로 고용했다. 하지만 이 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생 1명의 한 달 인건비로 100여 만원이 훌쩍 나간다며. 이 씨는 “얼마 안 되는 매출에 월세, 재료비, 인건비까지 나가면 지금도 마이너스”라며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서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다시 혼자 해야 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가게를 그만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노동계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노사 상생을 위해선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 동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업계에서 동결을 외친 건 지금 그들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이 한계점을 넘겼다는 의미”라며 “1만 1140원을 고수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도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며 “자영업자가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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