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 공휴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27일~29일까지 사흘의 황금휴가가 생겼는데요... 2023년 남은 연휴 및 부처님 오신 날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일근무 수당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안 보시면 손해이시니 꼭 읽어 보세요.
부처님 오신날 5월 29일 대체 휴일 확정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면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부회의에서는 기존의 설 추석 연휴 등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만 남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에 담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사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시행령 계정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을 포함해 9일로 늘었고 매년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면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체 휴일이 생기면서 직장인들은 이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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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준 모두투어의 5월 해외 패키지 예약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00% 증가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 소비액이 4100억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전체 소비 지출액이 2조 1000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3년 남은 휴일 정리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5월 29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수당은 시급에 휴일근로시간을 0.5배 곱해 산출합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급제 : 해당 근무분의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 시급제 : 해당 근무분의 100% + 유급휴일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의 1/209(209은 월평균 근무시간)에 150%를 곱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시급의 250%를 곱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수당은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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