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대상 및 조회 신청방법 1분 정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약 1조 5,111억 개인당은 200만 원이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1분 만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조회 신청방법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차 지원이며, 신규 및 기존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던 5차 신청과는 달리 직종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기존 수급자(1~5차 지원을 받은 자)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 (월) 18:00 까지 온라인 신청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 지급
-신청 홈페이지 아래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혹은 네이버 및 다음 등에서 고용안정지원금 검색만 해도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유로 홈페이지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수급자 이의신청 :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기간외 이의 신청 불가
이의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 사실관계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신규신청 대상자
21년 10월~11월에 소득이 있으면서 공용보험(근로자)미가입자
기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유형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된다.
사업 시행 공고일인 22년 6월 7일 국세청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특고 직종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면 인정이 된다.
<특고 직종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수업 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여제품 점검원,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 작년인 21년도 10월 11월에 일을 시작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서 20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소득감소
22년 3월이나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
중복 수급 확인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3. 일반택시, 전세버스, 시내 마을버스 한시 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의 각종 코로나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이에 손실 보전금, 한시지원금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아래 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저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개발 연락처 및 개인 정보를 ㅇ청하지 않습니다.
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 등이 아닌 1899-9595 입니다
4.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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